표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
[ 붙임 ]
1. 공익법인 결산공시 등 (4.13.)
2.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
* 2021.03.31.(수)
- 공익법인 결산공시 등 : 세법 변경 전 구 양식(2019) 업로드
* 2021.04.13.(화)
- 공익법인 결산공시 등 : 세법 변경(2020) 반영 완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