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, 대사협 해외2팀입니다.
'44기 WFK 청년봉사단 해외봉사' 지각입소/조기퇴소 관련 허용범위 안내드립니다.
o 기본원칙 : 온라인 OT를 비롯한 국내교육(1, 2, 3차 및 팀별 심화교육)과 현지 봉사활동 및 해단식은 청년봉사단 필수 참석 일정으로, 불참 시 파견이 불가함.
(해단식 불참 시 인증서 발행 불가)
※ 예외사항 : 불참 시 성적 및 졸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조정이 불가능한 학사일정에 참여하는 경우 일부 지각입소 및 조기퇴소 인정
- 중간/기말고사 등 학과 시험 및 실습 : 공문 제출 시 해당 교육 일정의 50% 이내에서 지각입소 및 조기퇴소 인정
- 처리방법 : 소속 대학 사회봉사 담당부서를 통한 공문 및 관련 증빙 발송
※ 단, 공문을 발송한 경우라도 각 필수 참석 일정의 50% 이상을 불참하는 경우 파견 불가
- 일반 학과수업 : 원칙적으로 불인정
- 처리방법 : 학교로 송부된 합격 공문과 전체 교육일정 필참관련 내용 교수님께 전달+공결 요청 후 공결이 불가능 한 경우 대사협으로 문의
- 계절학기 수업 : 불인정
추가적인 문의사항은 02-2252-1996(내선번호212)로 연락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